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이 집이 재산세만 내는 집인지, 종합부동산세까지 넘어가는 집인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둘을 가르는 선은 공시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선을 넘느냐이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이 기준선이 서로 다르게 그어진다. 열람 화면에서 숫자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이 경계선을 놓치기 쉽다.
한 줄 답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있는 모든 주택에 매년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공시가격 합산액이 인별 기본공제선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된다. 1주택 단독명의인지 세대원 합산인지에 따라 이 공제선 자체가 달라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갈리는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주체부터 다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 전원에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그중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만 국세청이 추가로 매기는 국세다. 종부세 대상자는 예외 없이 재산세도 함께 낸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그대로 계산 기준으로 쓴다는 점은 같다. 다만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세대 또는 인별로 합산해 계산한다는 차이가 세부담을 크게 갈라놓는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 주체 | 시·군·구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대상 | 공시가격이 있는 모든 주택 | 합산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초과 시 |
| 고지 시기 | 7월·9월 분납 | 12월 |
| 계산 단위 | 주택별 개별 계산 | 세대·인별 합산 계산 |
내 아파트는 둘 중 어느 쪽인가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보유 주택 수와 명의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답이 나온다. 1세대 1주택자는 다른 유형보다 넉넉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다주택자는 그보다 낮은 공제선을 적용받는다. 공시가격 자체는 같아도 몇 채를 어떤 명의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 종부세 대상 여부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이유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선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 기준으로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 실거주 1주택은 14억 원 수준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2026년 9월 기준 세제개편안 내용이며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액이 달라질 수 있어, 그해 적용 기준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별도 특례가 있다. 단독명의 1주택자 공제를 그대로 받을지, 부부 각자 공제를 받을지 유리한 쪽을 매년 선택할 수 있다.
열면 이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값만 바꾸면 바로 나옵니다
이 값이 고지서에 얼마로 찍히는지는 내 공시가격을 넣어봐야 나온다는 사실을 위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화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가장 흔한 오해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올랐으니 세금도 그만큼 오른다는 계산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세부담상한 제도가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 대비 오르는 세액에는 상한선이 걸린다.
부부 공동명의를 무조건 유리한 선택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공동명의는 1주택 단독명의 특례와 비교했을 때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봐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2026년 열람·이의신청 일정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고, 최종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값이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6월 26일까지 회신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반영되므로, 늦어도 5월 안에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그해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으로 확인했다면, 다음은 그 값이 실제 실거래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차례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율이 클수록 보유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상속이나 증여 시 평가액 기준도 함께 흔들린다. 급등한 단지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근접하거나 역전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 열람 기간에는 로그인 후 산정 근거까지 볼 수 있다.
재산세만 내다가 종부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이 매년 11월 말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선에 가까워졌다면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산세도 같이 조정되나요?
그렇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에 동일하게 쓰이므로, 이의신청으로 값이 조정되면 두 세금 모두에 반영된다.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다. 공동명의는 1주택 단독명의 특례 공제와 비교했을 때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부담상한은 얼마나 오르는 것을 막아주나요?
상한 비율은 주택 수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한선은 그해 위택스 재산세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종부세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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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9월 12일 · 확인한 곳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자료
※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준 분석 자료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자산의 정밀 세액 및 권리관계는 전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