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답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고, 둘 다 같은 공시가격에서 출발하지만 걸러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이라면 재산세는 거의 확실히 내고, 종부세는 공제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통지를 받고 "그래서 올해 고지서는 얼마인가"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어느 세금이 어디서 갈리는지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초 보도에서 보유세 강화론자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과 세제개편안 반발이 함께 나왔지만, 개편안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다음뉴스·SBS Biz 보도 기준). 이 글은 현재 제도 구조만 다룹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6월 1일 보유자에게 매기지만, 세금을 걷는 곳과 내는 시기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고지서가 두 번 따로 오는 이유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내고, 종부세는 연말에 냅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마다 공지가 달라 위택스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걷는 곳 | 시·군·구(지방세) | 국세청(국세) |
| 기준 날짜 | 6월 1일 보유자 | 6월 1일 보유자 |
| 출발점 | 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 갈리는 지점 | 과세표준·세율 구간 | 공제 금액을 넘는 부분만 |
| 확인처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국세청 공지·홈택스 |
▸ 내 숫자로 확인: 주택 공시가격 · 보유 주택 수 · 6월 1일 기준 소유자
내 조건이면 얼마나 나오나요?
예시로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을 넣어 보겠습니다.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값은 내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율과 공제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아래 표는 결과가 갈리는 지점만 보여 줍니다.
| 넣을 값(예시) | 결과가 갈리는 지점 |
|---|---|
| 공시가격 6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이 잡히는 출발점. 올랐다면 세부담상한이 일부 막아 줍니다 |
| 1세대 1주택 여부 | 종부세 공제 기준과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 공동명의·단독명의 | 지분별로 따로 보느냐, 한 사람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종부세 대상 여부가 바뀝니다 |
| 6월 1일 소유 여부 | 5월 말에 팔았다면 올해 보유세 납세자가 아닙니다 |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명의와 주택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알리미에는 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메뉴도 안내돼 있어, 계산 전에 값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고지서에 얼마로 찍히는지는 내 공시가격을 넣어봐야 나옵니다. 숫자 몇 개만 바꾸면 되도록 계산기에 값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열면 이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값만 바꾸면 바로 나옵니다
나는 재산세만 내나요, 종부세도 내나요?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 아래라면 재산세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부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붙지 않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을 때 그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은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공제 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발표된 안이 아니라 국세청 공지의 확정 수치로 확인하세요.
▸ 내 숫자로 확인: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시가격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지금이 열람·이의신청 기간이라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지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보유세 출발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 가격을 먼저 열람해 보세요.
▸ 내 숫자로 확인: 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공시가격 · 근처 실거래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거래가가 내렸다고 보유세가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보유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세가 올랐어도 공시가격이 그대로면 세금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따라가는 정도는 해마다 다르니, 내 집만의 값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내 숫자로 확인: 내 집 공시가격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짧게 묻고 답하기
Q. 재산세만 내면 종부세는 안 오나요?
A.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Q. 5월에 팔면 올해 보유세는요?
A.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자라 5월 말까지 팔면 올해분은 내지 않습니다.
Q.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가요?
A. 지분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 계산기로 단독명의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다음에 확인할 것
내 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10월 29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하고, 12월 종부세 대상인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제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얼마인가"보다 "어디서 갈리는가"를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6억 원이라도 명의·주택 수·소유일이 다르면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이 값이 고지서에 얼마로 찍히는지는 내 공시가격을 넣어봐야 나옵니다.
열면 이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값만 바꾸면 바로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 확인한 곳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위택스
※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준 분석 자료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자산의 정밀 세액 및 권리관계는 전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